[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남소 방지를 위한 공탁금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등의 청구가 남소로 인정돼 각하될 경우엔 이를 몰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정되는 공탁금은 9만원 정도다.
이같은 사실은 이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 시행시 헌법재판소법개정 필요여부 검토'라는 내부 문서에 담겨있으며, 헌재는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의 제 · 개정만으로 공탁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탁금 제도가 남소를 방지하는 등 실효성이 있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 우선 가치인 만큼 공탁금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