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다음달 부터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영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 51개소에서 대중교통 환승 목적 주차의 경우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에만 할인해왔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버스현금영수증, 목적지 지하철 역장 확인,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T머니카드나 신용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모두 실제 환승여부가 확인되면 모두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현재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은 모두 51곳 8356면으로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18곳(6348면), 유인 주차요금 시스템이 17곳(1492면), 자동화시스템이 없는 곳은 16곳(516면)이다.
강홍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장은 "기존 1급지를 제외한 시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만 주차요금을 감면하던 것에서 버스까지 확대돼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다록 유도해 도심 혼잡을 완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