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K·동양證 '회원 경고' 조치

입력 : 2011-09-27 오후 5:07:45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SK증권(001510)동양종금증권(003470)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SK증권은 코덱스 레버리지 및 코덱스200 ETF 2개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공급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가장매매를 체결한 바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직원인 계좌관리자가 위탁자 4인의 허수주문을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수탁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관련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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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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