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 탈취된 아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여부 심판절차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30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의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발효된 조약이다.
법무부는 "국제결혼과 이혼이 증가하면서 결혼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한 해외로의 아동 탈취문제가 아동인권과 결부되어 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며 "헤이그 협약을 보완하는 국내 이행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특별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신속한 반환을 위한 국제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해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