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기준, '전관'(53%) vs '전문성'(40%)

법무부 설문조사, 인신구속 사건에서 전관선호 뚜렷

입력 : 2011-09-19 오후 2:35:24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일반 시민들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답변도 40%를 넘어서고 있어 법조계의 자정능력과 동시에 전관예우가 사건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풍토가 자리잡힐 경우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에 제출한 '전관예우 관행 근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수임료가 비싸도 전관변호사를 택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40%가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택하겠다'고 답했고, '수임료가 저렴한 비 전관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겠다'는 응답자는 7%였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서'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고 '전관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이 31%,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0%였다.
 
'전관 변호사가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그만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응답자들이 전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이 45%로 가장 많았고, 판결에 있어서도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응답자도 32%였다.
 
이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다'가 14%, '기소유예 등 경미한 검찰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답이 9%였다.
 
결국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은 특히 인신구속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44%가 '양형·구속 및 사건처리에서 투명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20%), '법조계의 의식 개선(18%)'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 설문조사는 법무부가 정책자문을 위해 선정한 정책고객 26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권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