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대형범죄가 속출하면서 범죄수익의 환수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제도를 소개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3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형사법학회 주최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의 글로벌 기준' 국제 심포지엄 2일차에서는 각국의 범죄수익환수 실무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몰수, 추징된 자산의 분배와 활용에 대해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몰수재산의 기금활용방안이 마련될 경우 만성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오 김(Pio S. Kim) 로스엔젤레스 연방검찰청 판사는 미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와 관련, '민사몰수'와 '몰수자산기금'제도를 소개했다.
피오 김 판사는 "한국에서는 형사몰수만이 인정되지만 미국은 형사몰수뿐 아니라 민사몰수를 통해 조직·마약범죄와 부패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미국은 법무부와 재무부에서 각기 몰수자산기금 운영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보전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틴 바우어 뮌헨 검찰청 검사는 독일의 범죄수익환수 실무에 대해 발표하면서 독일의 '행정벌금'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바우어 검사는 "독일에서는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 외에 별도로 행정법상 벌금형을 둬 범죄수익 몰수에 기여하고 있다"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의 범죄로 인해 법인이 이득을 취득한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함과 동시에 행정벌금도 부과한다"고 말했다.
루디 포트슨 변호사는 영국 범죄수익환수 실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공소사실에 적용된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통해 증식한 재산도 몰수한다"면서 "법원은 4가지의 법적 추정을 통해 엄격한 인과 관계의 인정 없이도 몰수가 가능하다"고 영국의 범죄수익환수 제도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키요타카 쿠노기 일본 법무성 형사국 검사는 "일본에서는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분배한다"면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고 남은 범죄수익은 국고에 환수된다"고 일본의 범죄수익 분배제도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