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콘텐츠를 만드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허용 대상을 외주제작사로 넓히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이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주제작사를 정의하는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하고, 방통위가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방송법이 정하는 심의규정이나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할 때 과징금을 부과 받는 대상에 외주제작사도 포함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