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티브로드중부방송,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주)영서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개사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결과 (주)영서방송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3년 부여하고, 나머지 3개사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5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티브로드중부방송 등 4개사는 연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매 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가 시작된 뒤 1개월 안에 방통위에 제출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또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디지털전환 계획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