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미 영업 중인 여관 근처에 학교가 설립됐다면 여관을 옮겨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 전원재판부는 25일 학교근처에서 여관영업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학교보건법 해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유해환경의 특성을 갖는 여관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관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내지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를 허용함으로 인해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모씨는 지난 1983년부터 여관영업을 계속해왔는데 모 중학교가 85년에 여관 근처로 이전해오자 유씨의 여관은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1년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을 운영, 학교보건법 위반 혐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10월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