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메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내의 가사를 심하게 간섭한 남편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물게 됐다.
1999년 결혼한 김모씨(46)와 아내 박모씨(37)는 신혼 때부터 각방을 사용해왔는데, 각종 시험준비를 하던 김씨가 2003년 과외강사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박씨에 대한 김씨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김씨는 과외가 밤 늦게 끝나 집에 돌아오면 새벽에 잠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터라 거의 매일 박씨에게 메모를 남겼다.
"주름을 한줄로 다려줄 것", "옷 있는 데 먼지 많음", "김치가 쉬겠다. 오전에 뭐했나”, "음식 빨갛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할 것", "나물·버섯은 시들기 전에 요리할 것", "밥에 현미, 보리쌀 좀 더 넣을 것" 등 가사일을 하나하나 간섭했고, 메모대로 하지 않으면 박씨를 심하게 타박했다.
또 모든 생활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게 한 다음 그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게 한 뒤 "줄일 것. 얼마나 번다고 나보다 더 나오나", "할인받아 살 것" 등 잔소리와 평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박씨에게 보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지적을 해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대화 없이 남편으로부터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서 두부찌개식으로 하지 말고 각종 찌개에는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국산 2개=2700원)' 등의 식으로 메모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아온 70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