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휴대폰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정확한 판매가격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내놓자 통신사들이 통신료 할인을 제외한 진짜 휴대폰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를 앞다퉈 시행한다.
SK텔레콤(017670)은 30일 오는 12월1일부터 자사의 대리점, 판매점 등 전 유통망에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030200)는 지난 7월부터 모든 대리점이 똑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는 '페어 프라이스'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앞다퉈 휴대폰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정확한 휴대폰 가격을 알 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짜폰', '최저가' 등 고객들을 현혹하는 문구로 끌어들여, 실제로는 휴대폰 가격 부담을 지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SK텔레콤이 시행 예정인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가격을 결정하지만 판매가격을 가격표와 태그 등에 꼭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할인을 최종 구매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철저하게 휴대폰 자체 가격만을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KT의 '페어 프라이스'는 전 매장에 휴대폰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점은 같지만, 본사에서 정한 가격을 모든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통신사들의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은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가격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편법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T의 '페어프라이스'의 경우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은 대리점들이 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대리점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경제적인 피해 때문에라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대리점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해 가격 표시제만 의무화할 뿐"이라며 "현 제도와 별 차이가 없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장 먼저 휴대폰 판매가격을 공개해 온 KT측은 "그동안 가격표시제 도입에 동참하지 않았던 타사가 입장을 바꿔 뒤늦게나마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동참의 뜻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통시 3사가 함께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나가면 투명한 가격공개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과 유통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