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⑭내 건강상태 보험사 고지기준 '애매해'

입력 : 2011-11-04 오전 12:00:0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당사자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2년 전 근육통 투약처방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 계약자는 과거 병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지병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안양에 사는 50대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22일 홈쇼핑을 통해 질병과 상해를 담보하는 H보험 '무배당하이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보험가입 후 20여일이 지나 갑자기 가슴이 아파 병원을 방문했는데 검진 결과 협심증 진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김씨는 2009년 2월10일 수술을 받았고 퇴원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험사는 김씨의 과거 진단·치료 사실을 조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협심증 수술과 명확한 인과 관계가 없는 ▲ 과거 2년전 근육통으로 15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것 ▲ 2008년 9월 어깨인대 부분파열로 수술 후 3일만에 퇴원한 부분 등을 들며 김 씨가 보험 가입 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급기야 보험사는 김 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김 씨의 상해로 인한 인대파열의 경우, 수술로 완치가 된 상태였다. 결국 보험사는 완치된 부위의 고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 처리하려고 한 셈이다.
 
김 씨의 경우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정상인보다 향후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약자의 보상을 피하기 위해 김 씨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해지됐을 경우 김 씨는 다른 보험사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무보험 상태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상해로 골절상을 입어 7일간 입원했다면 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지만, 골절은 완치되는 것이므로 계약 인수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김 씨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는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경우 보험 계약자는 이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 그 사실을 알렸으면 보험사가 계약 인수를 거절 또는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며 "보험사가 해지통보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움말 주신 분 =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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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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