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까지 불과 3주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검찰이 증권사별 ELW 거래 3년치 손익현황 분석자료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이번 선고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ELW 거래내역을 입수해 분석중"이라며 "증권사와 스캘퍼, 일반투자자별로 손익관계를 계산해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스캘퍼가 한층 빠른 속도를 등에 업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차원의 이번 분석 자료는 실제 ELW 거래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ELW시장에서 활약하는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IT부문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즉 스캘퍼가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은 DMA 시스템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주문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시간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피고인들이 DMA 시스템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부 스캘퍼들과 결탁해 이들의 주문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안에 탑재해 우선 처리·전송하고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고객의 주문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증권사 대표와 고위임원이 수수료 수익과 시장점유율에 눈이 멀어 차별대우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들은 일반투자자들을 차별한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우수고객 특혜'라는 식으로 변명해 왔다"며 노 대표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스캘퍼는 특유의 투자기법을 구사해 ELW시장에 참여한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전화와 HT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고객들의 주문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지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시간우선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스캘퍼 주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편의제공의 한 유형일 뿐이어서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내부전용선 제공 시스템은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쳐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아 착수했다"면서 DMA 시스템이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LW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노 사장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28일 오후 3시에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