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재판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분으로 나선 박 교수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솔직하게 답변하겠다"며 곽 교육감과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나는 결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7억이니 5억이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밀당'한 적이 없다"면서 "나중에 단일화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선거캠프 양모씨로부터 선거비용보전 목적으로 7억을 받기로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최종합의 과정에서 양씨가 선거보전비용 목적으로 7억원을 받기로 확정을 하고 이를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며 "이 때 양씨에게 당장 급히 처리해야할 돈이 필요하니 긴급처리비용을 요청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후 양씨가 긴급처리비용 1억5000만원을 자기 집을 담보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단일화가 성사됐다"면서 "단일화가 성사됐다는 얘기를 가까운 참모들에게 전하며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는 한편,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의 단일화의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 역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