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970년대 청계피복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 탄압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29일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 1인당 500만∼1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故 이 여사 등 원고들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결성돼 40여년간 노동,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온 청계피복노조 조합원들로서, 국가는 당시 정당한 노조활동 중인 청계피복 노조를 강제 해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영장 없이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불법구금하고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들은 지난 2010년 11월23일 국가를 대상으로 각 원고당 1000만원씩 모두 7000만원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故 이소선 여사는 지난 7월18일 밤 심장마비를 일으켜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월3일 끝내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