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운영방식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8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 2008년 6월 경만호(59) 대한의사협회장이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 등 총 6개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공단은 직장인은 소득기준, 자영업자는 재산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이 손해여서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현재의 통합된 건보공단은 재정이 넉넉한 직장조합과, 적자에 시달리며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조합을 합쳐 사회적 분배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출범한 것인데,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경 회장은 심판청구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선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과 조직을 분리하고, 의료비용 문제의 해법은 의료소비자가 스스로 비용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에는 경 회장 측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대리인, 참고인으로 연세대 이규식 교수,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이 참석해 현행 국민건강보험 운영방식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