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4년' 구형

입력 : 2011-12-07 오후 2:11:2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구명 로비자금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규씨(71)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4년과 함께 박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부산저축은행 자금 5억2천여만원의 몰수와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검찰 공소사실에 박씨가 받은 것으로 기재된 17억 중 13억만을 인정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측은 "박씨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공소사실 중 4억원 부분은 부인한다"면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이 먼저 접근을 했다는 점과 김 부회장이 박씨에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진술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씨는 "부덕의 소치다.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을 잘 알지 못하고 부산경제와 민심을 생각해 행동한 일이었으며 처음부터 금전적 약속을 받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지금 영어의 몸이 된 김두우 홍보수석에게 괴로운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현재 건강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감사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로비활동을 부탁받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1억원을 받는 등 총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자진 입국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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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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