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와 시술경력을 부풀린 21개 치과 병·의원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1만5000여 치과 병·의원의 임플란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포털을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 병·의원 중에서 부당광고 혐의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다인치과의원, 강북다인치과의원, 에스다인치과의원),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이다.
또 경고를 받은 곳은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치과, 남대문치과의원, 민들레치과의원, 구로플란트치과의원),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舊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이다.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의 규모·시설이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인 것처럼 '종합병원급 규모'·'치과 종합병원'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경력과 시술건수 등을 과장했다. 국내에서 치과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쳤지만, 해당대학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A출신 의료진'·'약력 B 치과대학 치주과'라고 광고했다.
아울러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1만4000여명 임상경험'·'1만여건의 시술경험'이라고 개시하기도 했다.
또 금니 하나 가격정도의 수준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는 내용과 객관적인 입증 자료없이 '통증 고민없이 10분이면 OK'라고 광고한 것도 적발됐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의 또는 전문병원인 것처럼 '노인전문임플란트'라고 알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이뤄져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의 인터넷을 통한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이 개정으로 내년 8월5일부터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부당광고도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