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그룹 납골당 사업과 관련, 불법대출을 받은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59)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양, 박연호 등과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성급하게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돈을 끌어들였고, 당장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욕망으로 인해 은행예금 채권이 부실화 돼 고객들에게 피해가 갔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재판부는 깊은 유감이 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부산은행 2대주주로서 지난 2005년 사업성이 없던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PC를 통해 128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부산저축은행에 로비를 벌이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에 되팔아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부산2저축은행 임원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