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 "물가 아닌 담합 잡는 것"

입력 : 2011-12-15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물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담합을 잡는 것이다"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물가가 어렵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공정위가 '물가 기관'이라는 비판이 일자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담합해서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심하면 규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편승·과다인상 업소 지도점검 등 지속적으로 생활물가를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동의의결제가 소리없이 통과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됐다"며 "동의의결제 역시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미국 측에 도입을 약속했다.
 
전속고발제와 동의의결제가 함께 도입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해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처장은 "(동의의결제 통과를 위한)설득 작업을 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를 했다"며 "당시 방송에서 '공정거래법 통과'라고 자막으로 나와서 기업체들이 헷갈렸을 수 있다"고 말햇다.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하루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 처장은 "규모가 아주 작은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이내'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분공개에 대해서는 "주요 대기업 집단 모두 해당된다"면서도 "아직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지분이 있다해도 법적으로 계열사까지만 공개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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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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