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19일 행안부는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 발령으로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이탈을 금지됐다.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내려지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 조항은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이번이 첫 발령이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1~3호 규정만 존재했으며 지난해 천안함 도발, 연평도 피격 당시에는 비상근무 제4호에 준하는 비상대기 협조 요청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