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당국이 22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비대면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체한도를 낮추고, 공인인증서 발급시 비대면 발급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말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에 '이체한도 조정', '공인인증서 재발급', '대출시 시간차 적용' 등 비대면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체한도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의 경우 CD·ATM을 통한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1일 600만원), 이체한도는 1회 600만원(1일 3000만원)이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한도는 1회 1억원(1일 5억원)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 이체한도가 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체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인인증서 발급시 비대면 발급 절차도 강화된다.
TF팀은 공인인증서 최초 저장매체와 재발급매체가 다른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대면확인의 의무화를 추진하거나 인증 수단 추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 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최초 저장매체와 재발급 매체가 달랐다"며 "일반 이용자들은 집에 있는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만 범죄자는 PC방 PC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오는 1월1일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이 아닌 이용 기간 중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직접 시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1분기 중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대출시 신청부터 완료까지 시간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가 노출됐더라도 대출이 완료되기 전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 국장은 "현재 빠른 시간안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정 시간 후에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번 TF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 국장은 "카드사 책임은 법적 문제가 있어서 책임소재를 당장 얘기하기 어렵다"며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 보다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TF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피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안)을 마련하고 1월 하순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의견수렴을 거쳐 1월 말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