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권광중, 김영곤, 박민수, 강재룡 변호사 등 4명이 2011년도 헌법재판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권 변호사 등 4명을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정, 오는 26일 표창한다고 밝혔다.
권광중 변호사(69)는 사법시험 6회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권 변호사는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맡아 청구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청구이유보충서 등을 수차례 걸쳐 제출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으로 귀감을 보인 점이 인정돼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의 김영곤 변호사(53)는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소정의 불복불허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민수 변호사(47세)는 사법연수원 27기로 환자의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유족 수혜 여부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부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박 변호사의 활약으로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도 교육과 취업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강재룡 변호사(47)는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인용결정을 작년에 이어 연달아 이끌어냈다. 기소유예처분취소를 포함해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인용률이 3.1%인 것을 감안할 때 강 변호사의 노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을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3~4명씩 선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총 20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했으나 2009년부터 대폭 축소, 정예화 해 현재 60여명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