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리사들의 특허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대리권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변리사들이 주장해 온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공동대리 주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사건으로 청구인인 변리사측과 이해관계인인 대한변협측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87조와 변리사법 8조를 특허권침해 등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법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안해
그동안 법원은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변리사가 특허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를 맡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래 변리사 등 대한변리사회 소속 회원 8명은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해 12월 '법원이 해당조항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이해관계인인 대한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규정은 이미 법원의 해석이 확립된 판례로,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해,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에 출석하는 참고인들도 이미 사전 의견서를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변리사측, "소송 대리권 부정은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설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변리사법 2조와 8조의 문리해석상 변리사에게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한 '특허청과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 모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며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도 그것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한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민사소송법 87조의 해석을 통해 변리사법 2조와 8조에 의해 보장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에 비추어 그 한계를 벗어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변리사에게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이상 민사소송법 87조를 적용함에 있어 변리사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의 해석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해당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협,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
또 "해당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어떤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당성이 헌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변호사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인 변리사측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법무법인 원전의 이상경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솔의 정진섭·이수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변협측에서는 변협 부회장인 강희철 변호사와 조순열·이태섭·장진영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다.
한편,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2008년 11월 변리사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09년 4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변리사에 한해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돼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