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현행 국민건강보험 운영방식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운영방식'에 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변론 쟁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이 필요한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다.
오는 8일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참고인으로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분리측,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제대로 안되고 있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인은 소득기준, 자영업자는 재산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이 손해여서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지난 3년 간 10여 차례에 걸쳐 청구인 측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돼 왔다.
그동안 공단 측 참고인 이규식 교수는 "2000년 당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재정통합이 합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정부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교수는 "그런데 십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보험료 부과체계는 위 결정 당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원화된 채 존치되고 있으며,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은 박탈됐다. 따라서 이 결정이 제시한 합헌의 논거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집단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비교법적으로도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모두 단일 재정 내에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통계상으로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1인당 평균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계상 직장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포함시킬 경우,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순 보험료만을 비교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측,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은 합리적"
반면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이상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부담과 보편적 보장을 제도화 한, 공적 단일보험자에 의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라며 맞섰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상대로 성·지역·소득·건강상태를 불문, 과거 조합주의의 병폐로 지적되어오던 조합별 보장성 격차문제를 해결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회보험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형태 및 소득파악률의 차이를 감안할 때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은 합리적"이라며 "대만이나 일본과 같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빈번한 현실에 비춰 볼 때 가입자의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입자의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측은 법무법인 영진의 김기수 대표변호사와 조선규 변호사가 대리하며,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김동건 대표변호사와 정인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한 사건에 두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나서 승패를 가리게 된 것으로, 어느 로펌이 웃을지도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