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위헌소송⑤)의료민영화 꼼수?

입력 : 2011-12-06 오후 6:01: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강보험재정통합의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이 오는 8일 열리면서 사건 배경과 위헌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 등 위헌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정한 법 33조 2항과 관련규정들이 직장가입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취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그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핵심 이유다.
 
◇보험료 부과방식 달라 직장가입자 재산권 침해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에다 매년 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발한 추정소득 방식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이 부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료를 더 낸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핵심논리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6명이다. 경 회장 등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들'로 헌재로부터 당사적격이 있음을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이 일반 직장인이 아닌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 지배적인 해석이 경 회장의 '국민건강보험 쪼개기'라는 분석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현재의 공단을 직장가입자 공단과 지역가입자 공단으로 쪼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이해관계인측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 대리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관련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재정을 통합할 근거규정이 없어진다. 즉 공단이 쪼개진다"며 "공단이 둘로 쪼개져 조직이 약해지면 대한의사협회처럼 큰 단체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교섭력과 협상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민영화 겨냥한 의료인들의 꼼수
 
이해관계인 측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직장인의 재산권 침해 구제가 아닌 의료민영화를 위한 일부 의료인들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건강보험시스템이 와해될 것이고 이어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측은 전혀 근거 없는 괘변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정치권 등 외부 압력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경 회장은 이날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별개"라며 "공단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의료 민영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벌써 이전부터,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부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건강보험의 새 판을 한번 짜보자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측의 또다른 관계자도 "재정을 통합했는데도 부과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은 모순을 바로잡아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8일 공개변론을 연 뒤 이르면 연내에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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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