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고등학교 축구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대학진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S체육고교 축구부 감독 이모씨(53)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금품수수를 도운 S체육고교 축구부 코치 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뇌물을 건넨 학부모 이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립고등학교 축구부감독으로서 대학교 입학업무와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받은 돈의 목적이 뇌물이 아니라 학교 후원금이나 감사의 표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학입학이 결정되도록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원 스포츠의 부조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S체육고등학교 축구부 담당교사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축구부의 고교선수 스카우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대학진학을 도와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4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약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