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제도)②공정거래·금융-대형유통 납품업체..구두 계약 추정제도 실시

입력 : 2011-12-27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부터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 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또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구두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공정거래·금융·조달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오는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 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 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추후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 요청 내용과 같은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4월 1일 거래행위부터 내부거래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된다.
 
또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과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된다.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내부거래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자율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규모(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이상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 내역을 공시해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의무화
 
정부는 내년부터 파워블로거 등의 영리행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켜 소비자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파워블로거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봐 광고주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명인의 개념에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해 이들 역시 파워블로거 등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 NCR제도 개선
 
내년 1월 중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와 자본공급·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순자본비율(NCR)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특정주식이 대량 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 위험액 산정을 개선한다. 정부는 그동안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해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등 채무 보증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합리화한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 논의를 수용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액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화 증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은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 산정방식등이 합리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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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