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앞으로 증권사나 기관 간 주식·채권 결제가 빨라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탁결제원 및 거래소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증권사 간 자기매매와 위탁매매에서 주식·대금 결제 시 이연결제제도가 도입된다. 주식 매도 증권사가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미결제수량이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는 제도다.
또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간 위탁매매에서 증권은 일중에 건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금은 증권사별로 마감시점(오후 4시10분~5시)에 차감 결제해 대금 결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와 은행 간 자기매매와 위탁매매에서 국채·대금결제는 증권과 대금이 건별로 차감 결제된다. 국채 결제 개시시점도 오후 3시에서 오전 9시로 빨라지고 일중 환매조건부매매(RP)제도를 도입해 한국은행이 증권사가 수령할 국채를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했다.
이번 개선안 중 주식 부문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채권부문은 내년 2월6일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