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에서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제대혈 은행이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 발생시 골수 이식 대신 제대혈을 이용한 이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