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지난해 민방위 훈련 현장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박모씨(6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박씨의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민방위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느냐, 사퇴하라"며 목덜미 등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기갑 의원에게 손찌검을 하고 8월엔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야당 정치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고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가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빨갱이는 물러나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