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윗선은 없었다..검찰의 초라한 성적표

입력 : 2012-01-06 오후 5:17: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디도스 공격(DDoS·분산서비스 거부) 사건에 대해 윗선의 개입 없이 비서관 두 명의 공동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6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 의원의 전 비서였던 공모씨(28·구속기소)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씨(31·구속)와 공모한 다음 이를 IT업체인 K사 대표 강모씨(27·구속기소)에게 지시해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하게 돼 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씨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씨를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디도스 공격 당시를 전후해 김씨와 공씨, 강씨 등이 주고받은 1억원 가운데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의 대가임을 밝혀냈으나 나머지 9000만원은 개인 사이의 돈거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9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가까운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나 수사 29일만에 발표한 결과는 주범에 공씨 외에 김씨가 추가됐고, 디도스 공격사건에 가담한 공범 차모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한 것에 그쳤다.
 
이에 따라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와 현역의원인 최구식 의원, 최 의원의 처남 등으로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검찰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제를 조속히 도입 추진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민주통합당이 오는 9일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로 해 사건의 수사는 특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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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