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피죤 이윤재 회장, 2심도 징역 10월

입력 : 2012-01-27 오후 3:36: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은욱 피죤 전 사장(50)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재 피죤 회장(78)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이 신청한 보석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본부장(49)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측은 단순히 겁을 주라고 지시했을 뿐 상해를 입히라는 지시는 안했다고 주장하지만 1억5000만원을 주면서 단순히 겁을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피 명목으로 범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 위법한 것이지, 범인의 실제도피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부폭력을 교사한 행위를 용인한다면 사회가 안전할 수가 없다"면서 "이 회장의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형을 올려야하지만 검찰의 항소가 없어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모(49)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건네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이 전 사장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지난 9월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앞에서 김씨를 시켜 폭력배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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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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