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피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범죄혐의는 소면된다면서도 "이 회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에 간암, 동맥경화 등 지병이 있는 점과 함께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회사 임원을 통해 광주 무등산파 조직폭력배들을 사주, 지난 달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행동대원 오모씨 등 조직원 3명을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이 전 사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취임 4개월만에 이 전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지난달 5일 밤 귀가 중 괴한 3명에게 폭행당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