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이자율에 대해 담합행위를 해 온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한다.
서울변호사회 산하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오순)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 등 3개 담합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공익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모두 30명으로, 청구액은 총 2000여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으로 서울변호사회는 추가적인 손해가 확인되는 대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해 10월 삼성생명 등 국내 16개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이율 등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는 3월 말까지 피해를 본 국민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가할 국민들은 서울변호사회 인권팀(02-3476-8085, human@seoulbar.or.kr)으로 참가의사를 밝힌 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