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식품 방사선조사 표시 '허술'

소비자원, 방사선조사 표시기준 위반 13개 제품 적발

입력 : 2012-02-02 오후 3:21:3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내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도 방사선조사 표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제품 중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유아 이유식, 육포 등 6개 품목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을 처리한 식품은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 조미쥐치포도 25개 중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번 시험결과 문제가 된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이거나 방사선조사 처리된 수입 원재료가 일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소제조업체, 하청제조업체, 대형유통업체의 PB제품 납품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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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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