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은행의 키코(KIKO) 판매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최소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피해액 약 3조원은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전문가들은 키코 판매로 국내 은행들이 거둔 수익금 대부분이 외국계은행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한다.
국내은행들은 키코 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복덕방' 역할을 했고 실제 수익의 대부분은 외국계 은행들이 챙겨갔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국내은행-해외은행'으로 이어지는 계약구조
A회사 대표 B씨는 회사 실무진이 자신의 승인없이 키코계약을 체결하자, 다음날 키코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키코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B씨에게 상품을 판매한 국내 은행은 "B씨 회사에 판매한 키코계약과 관련된 외국 은행과의 계약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상품을 해지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키코를 실질적으로 판매한 주체가 국내은행이 아니라 해외은행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은행들은 키코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비판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
자신들은 해외 IB(투자은행)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겼을 뿐, 실제 수익은 해외 IB에게 흘러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품 구매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수수료만 얻고 제3자에게 계약을 다시 넘기는 것을 '백투백거래'라고 한다.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 측이 내부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자료를 보지 않으면 백투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은행들이 수익을 외국계 IB에게 모두 넘겼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백투백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코 사건을 담당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키코 계약은 백투백 거래"라고 정의한 뒤 "우리나라 은행이 중소기업들과 맺은 계약은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 본사 은행 사이에 맺은 계약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외국계 IB는 투자은행이기도 하고 국내에 지점이 있지도 않아서 국내은행들이 판매를 대신 해준 것"이라면서 "외국 IB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파생상품을 국내은행들이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코 수익 대부분은 외국은행으로 흘러가
지난 2009년 민주당 키코피해대책위원회와 환헤지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감마인베스트앤컨설팅에 의뢰해 129개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서 305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키코 통화옵션을 판매하고 남긴 전체 마진 311억원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24억원이 외국계 은행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103억원)이 가장 큰 마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외국계 은행인 외환은행(74억원)은 두 번째, SC제일은행(36억원)은 신한은행(48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마진폭을 가져간 은행이었다.
국내 외국계 은행들 대부분이 키코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외국계 은행들의 키코 판매 수익 대부분이 결국 해외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수익의 상당량을 국내은행이 확보했지만 또 상당량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국내 외국계 은행들은 해외 본사와 백투백 계약으로 키코 판매 수익 대부분을 넘겼다"면서 "다만 이같은 계약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이익을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국부유출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