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비리 폭로' 협박 한예진 여직원 집유

입력 : 2012-02-15 오후 1:21:5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을 협박해 10억원대의 건물을 받아낸 한예진 여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와 함께 김 이사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한예진 재무담당 전 직원 최모씨(38·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이사장의 비리자료를 모친에게 넘겨 김 이사장을 함께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반환한 점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예진 재무담당으로 근무한 최씨는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횡령과 탈세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김 이사장을 협박해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식당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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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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