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의 연임탈락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가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정호 판사(49·25기)는 14일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5분의 1이 넘는 83명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판사들에게 메일로 공지했다. 회의는 17일 오후 4시30분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회의 안건은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의미가 크다. 전국 최대 규모로 가장 많은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판사회의가 곧 전국으로 퍼질 기세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법원 단독판사는 39명으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이 법원 관계자는 "단독판사들이 이번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법관 연임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도 24명의 단독판사들이 의견을 모아 17일 오후 4시 판사회의를 열기로 일찌감치 결정한 상태다.
서 판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도 판사들이 연임심사와 근무평정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판사회의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판사회의가 소집되면 재임용 기준에 대한 투명성과 근무평정 제도 개선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회의가 이같이 급속도로 번진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이후 3년 만이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법원장이 직권으로 요구하거나 소속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법원장에게 요청할 때 법원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판사회의를 마친 법원 판사들은 의견을 모아 소속 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7일 임기만료로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의 연임탈락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등 다양한 각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