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며 국회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헌재는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재판관의 공석 이후 장기간에 걸쳐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18대 국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공석상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7개월 이상 재판관 공석이라는 전례 없는 위헌적 상태가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등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판관 1인의 공석은 단지 1인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특히 "헌법이 재판관 정원 9명 중 3분의 1인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비판하면서 공석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6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주당(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55◇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마쳤다. 그러나 한미◇FTA를 둔 여야간 힘겨루기와 조 변호사의 이념문제 등으로 임명동의안을 미루다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뒤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