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이번 주 영업정지 확정 여부 결정 '분수령'

법원 가처분 신청..이번 주 수용 여부 결정
검찰 기소 남아 '산 넘어 산'

입력 : 2012-02-28 오후 3:53:14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영업정지 사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장 영업정지를 피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가 남아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업정지 피해도 검찰 기소 남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주 안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러시앤캐시 등 계열사 3곳과 산와머니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관할 감독기관인 강남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3월5일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고,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이에 반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들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  당장 영업정지를 피하게 된다. 이후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이들 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이어 경찰이 지난 23일 업체 대표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등록 취소 여부 문제가 남아 있다.
 
법원이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최소 벌금형이 내려진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표가 벌금형만 받아도 법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등 회사차원에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5년간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옛 법 적용한 무리한 처벌" 반발
 
금융권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부금융 시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계와) 거의 비슷한 이자를 받는 저축은행, 캐피탈사들이 초과 이자를 받아도 대부분 시정명령, 환급조치의 처분을 받는다"며 "단 한 번의 위법행위로 대부업계는 영업정지 혹은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부업체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은 10여년 전 불법 사채업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양성화된 대부업체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당국이 저축은행 등을 통해 대부업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대부업 시장의 고객층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신용도가 9~10등급에 이르는 대부업 고객을 저축은행들이 받아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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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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