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엄중처벌'

입력 : 2012-03-06 오후 2:10:0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외부 감사대상의 90% 이상인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시기(3~4월)가 도래해 관련법규에 대한 민원이 폭주함에 따른 조치다.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단순 실수, 이해부족 등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을 예방하고, 간편한 전자보고 이용방법 등을 장려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위반할 때 제재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했으나,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위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해다.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는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등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선임보고서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 혹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 선임할 때는 반드시 전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감사인선임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와 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을 위반할 때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 임원의 해임권고와 증권 발행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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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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