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급등세를 보인 이들 정치인 테마주에 대해 금융당국이 '테마주 단속반' 설치 등 대응방안을 발표한 후 관련 혐의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행위자 3명을 고발하고 조력자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을 통보하기로 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이 2건, 투자한 상장법인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정거래가 1건으로 조사됐다.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통한 시세조정 건의 경우 상한가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정해 전체 매도물량의 2∼20배에 달하는 상한가 매수주문(1회 매수금액 최대 110억원)을 제출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다음 날 매매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의 추종매수로 주가가 추가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테마주 30개 종목 주식을 시세조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솔고바이오(043100)에 대해 친분관계와 M&A등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해 71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 C씨도 검찰에 통보조치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정치인 테마주만은 아니다"며 "SNS와 바이오 테마주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정치인 테마주가 1월같은 폭등세는 잦아들었고, '상한가 굳히기 수법'등 새로운 불공정 양태의 위법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해 긴급조치권을 취하지 않았다"며 "조사결과가 3월말에나 나올 것인데, 임시 증선위를 통해 20여일 앞당겨 발표한 것은 긴급조치권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8일로 정해져 있는 '테마주 단속반' 활동 시한까지 가능한 테마주 조사를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그룹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