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전력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안돼"

대법원, 전자발찌 부착명령없는 선고 원심확정

입력 : 2012-03-22 오후 4:29: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야간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없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부착법 5조 1항 3호는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16세인 1999년 2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죄)로 기소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오씨는 이후 지난 2010년 10월 다시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사가 소년보호처분도 유죄판단과 동일하므로 오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소년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 소년법의 규정취지 및 적법절차와 법률주의를 강조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에 관한 규정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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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