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성역없이 수사에 임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는 "어제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오늘은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 차장검사는 "최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 검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엄단하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해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할 것과 불법 사찰이 이뤄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