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김종익씨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문제가 된 2010년 당시에는 참여정부의 공직자 감찰에 대해 "일상적인 업무"로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의 공직자 직무감찰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는 최근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2010년 6월28일 MBC PD수첩에 의해 민간인이었던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논란이 터져나왔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국무총리실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연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같은해 7월5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별감찰활동은 노무현 정부시절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운영 등을 비롯해서 역대 정부에서 운영되어 온 일상적인 업무"라며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고 형사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큰 행동"이라고 논평을 낸 바 있다.
같은 해 7월9일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도 "어떤 형태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은 전혀 이의가 없다"고 말해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구분하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들은 참여정부 당시의 공직자 감찰을 '일상적인 업무'라고 규정한 것으로서,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확산되자 참여정부 당시의 공직자 감찰도 불법이라며 반격을 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3일 "불법사찰은 그 대상이 공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합법이고, 또 민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이 아니"라며 "사실 지금 어디까지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감찰이고 불법적인 사찰인지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고 밝혀 2010년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전·현 정권 공히 어떤 사찰·감찰이 행해졌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해당되는 당사자가 되는 공직자나 민간인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 불법사찰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혀 공직자와 민간인 구분없이 '불법사찰'로 규정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