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록은 출입 사실만을 입증할 뿐,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010년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3일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내놓고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과 청와대 출입기록간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지난 2010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것"이라면서 "청와대 출입기록은 이 전 지원관의 조서 말미에 편철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확보한 청와대 출입기록을 토대로 이인규, 진경락, 이영호, 최종석 등 관련자들에게 불법사찰 지시나 보고 여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지원관실 업무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은 모두 지원관실의 일반 업무 또는 고용노동부에 함께 근무했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출입한 기록이라며 불법 사찰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며 "출입기록은 출입 사실만을 입증할 뿐 그 자체로 출입 목적이나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왕충식, 김충곤 전 사무관 등 4명이 지원관실이 설립된 2008년 7월16일부터 2010년 6월23일까지 모두 195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지원관실이 불법사찰 결과를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라며 불법사찰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