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개정 상법시행령, 준법지원인제도 무력화"

"대부분 중견기업들 제외돼..자산 1천억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야"

입력 : 2012-04-04 오후 1:15:5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준법지원인 관련 조항이 사실상 준법지원인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의 권한만 키우고 일반 주주들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개정 상법 안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적용을 유예시키고, 1조원이 넘는 기업(163개)에만 적용해 대부분의 중견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제도를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또 "정부는 개정 상법시행령 중 준법지원인제도 적용 범위를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재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산 규모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고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를 위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며, 오는 2014년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도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준법지원인 자격을 상장사의 법무 관련 부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법률학 석사로서 상장사의 법무 관련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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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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