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참여정부 당시 '박근혜TF'의 존재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4일 민주통합당의 청문회 제안에 "사찰 가해자가 피해자를 청문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쏘아붙였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권 때 사찰한 것도 모자라서 정치공세를 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은 국가정보원에 소위 '박근혜 TF'라는 조직을 가동했고,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7년엔 박 위원장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은 '박근혜 TF'를 2004년부터 가동했다고 한다"며 "박 위원장이 천막당사에서 2004년 17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이후 각급 보궐선거에서 연전연승하자 노무현 정권이 박 위원장을 본격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대변인의 주장은 지난 2010년 <신동아> 4월호를 근거로 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박근혜TF'에 대한 신동아의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고발 주체인 국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끌고 있어 이 대변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을 인정받을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동아>는 국정원 전 직원의 말을 인용해 지난 대선 전 '박근혜 TF'가 꾸려져 활동했었고, 이를 김유환 당시 국정원 경기지부장에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목된 김 전 부장과 국정원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진실공방을 벌였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TF'의 존재를 전제로 참여정부 당시 정치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곳곳에서 논리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