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찬 "안산단원갑 새누리 김명연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89조·255조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

입력 : 2012-04-08 오전 10:49:2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4.11 총선 안산단원갑에 출마한 김명연 새누리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인 지난달 27일 출정식에서 김 후보 선대본 구성과 인선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성찬 통합진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 선대본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 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와 255조 제2항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대본은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김 후보측은 통상적인 당 행사라는 이유로 당일 행사를 선관위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당일 행사를 홍보하는 언론용 보도자료에는 선대본의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3월 28일자 경기일보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다"며 "언론 발표 후, 김 후보측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이를 덮기 위해 긴급히 각 언론사에 해당 자료의 보도중지까지 요청했다고 한다"며 관련 증거사진도 공개했다.
 
 
조 후보측은 아울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는 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전매특허인가"라며 "나쁜 건 빨리 배운다더니 김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꾀한다면 이는 안산단원갑 시민들을 욕보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조성찬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안산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 및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측에서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지난달 27일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열었다는 내용과 함께, 선거대책위원장 및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 고문 및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능단체별 위원장 등 선대본 인선내용이 해당 직책을 맡은 이들의 실명과 함께 담겨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수현 기자